"폰 보는 척하더니"…와인바 20만원 '먹튀' 커플에 '분통'

입력 2023-04-05 10:32   수정 2023-04-05 12:51



서울 강서구의 한 와인바에서 한 커플이 와인과 음식 약 20만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와인바 사장은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답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면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먹튀'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 50분께 발생했다. 한 커플이 비싼 와인과 음식을 거침없이 시켜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는 "남자 먼저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고 곧이어 여자도 문자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부랴부랴 뛰쳐나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지문 채취를 위해 와인잔 등을 가져갔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요즘 불경기라 매출도 많이 줄고 직원들 월급날도 너무 부담되는 하루하루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은 꼭 잡아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계산을 깜박했겠지', '오겠지' 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바보같이 느껴진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계산을 안 했으면 다음 날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다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한낱 에피소드 무용담 정도로 킥킥댈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 관련 경찰 출동은 총 9만4752건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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