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를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로 측정됐다.
김새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사고 당시 김새론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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