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마약류를 서울의 낙후된 주택가 등 수백 곳에 은밀하게 숨기며 유통·판매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던 유통책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6·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3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류인 LSD 200탭(개)을 밀수한 뒤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 도심 곳곳에 은닉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이씨가 마약을 단순히 건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50일에 걸쳐 463곳에 마약류를 은닉한 전문 유통책(드로퍼)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가 유통한 마약류만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137곳을 집중 수색해 이씨가 서울지역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이 수색했지만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곳은 매수자가 이미 거래 장소에 나타나 가져갔다는 의미다. 이씨는 나무 아래 흙구덩이를 파서 마약류를 넣거나 낮은 지붕 물받이, 철제 계단 밑부분에 자석을 붙이는 방식 등으로 마약류를 은닉하고 유통했다. 주로 낙후된 재개발 주택가 등이 은닉 장소로 쓰였다.
이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에게 포섭돼 유통책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엄정히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관련된 마약류 유통책과 매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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