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능력 확인하고 공모주 배정" IPO '허수 청약' 방지책

입력 2023-04-05 16:53  

이 기사는 04월 05일 16: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가가 자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주문을 넣는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인수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모범기준)’ 개정안을 5일 예고했다.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 규정 개정안에는 IPO 주관사가 기관투자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기관투자가가 자기자본 또는 펀드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관사에 제출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과 지침에 따라 실제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한 금액을 주문한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다. 이후 금융투자협회가 해당 기관을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

일정기간 공모주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 보유 확약을 위반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도 정비했다.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모범기준 개정안에서는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토록 권고했다. 현재는 대부분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주관사는 확약을 건 기관에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물량을 차등 배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을 적지 않은 기관에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은 오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이번 인수업무 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안의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오는 5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다만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이후에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이후부터 이뤄진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 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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