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父 시신 숨긴 20대 子…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04-05 17:51   수정 2023-04-05 17:52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26)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60대 아버지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동반 자살하려다 실패한 뒤, 아버지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버지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으로 숨지자, 부패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은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패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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