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얻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출금리에 반영된 각종 부대비용을 차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횡재세 도입법’으로 평가된다. 은행의 금리 산정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내놓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에는 은행의 이자 수익과 대출금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1년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이자 순이익이 5년 평균치의 120%를 넘어서면 초과 이익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2016년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에 대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판 초과이익환수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미 대출 이자에 반영돼 차주가 부담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는 모두 환급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지난 5년간 3조38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이 호통을 치자 은행권이 상생기금을 만든다고 하지만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부대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은행들은 목표 수익률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대출금리는 수많은 요인이 반영돼 결정된다”며 “눈에 보이는 특정 요인만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가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하면 안 그래도 저평가된 은행주가 하락 압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입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보편 복지’라는 아젠다로 타개해보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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