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다더니…" 김밥집 1만7000원 '먹튀남'에 공분

입력 2023-04-05 19:35   수정 2023-04-05 19:45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화장실 간다며 그 길로 도망친 한 남성의 행동이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밥집에서 17000원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업주로 보이는 글쓴이는 "의정부 김밥집에서 1만7000원 먹튀 한 X아, 화장실 간다고 가더니 그 길로 갔더라"라며 "열심히 먹은 거 소화는 잘되더냐? 두 번 다시 오지 마라"고 적으며 먹튀 남성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평범해 보이는 남성은 김밥집에서 30분 정도 식사 후 화장실을 간다며 나가 그대로 사라졌다. 그는 음식을 다 먹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 의심받을 것을 염려해 먹다가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글쓴이는 "주문한 건 다 먹고 가지 그랬냐?" 조롱하며 "혹시라도 지나가다 만나지 말자"고 경고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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