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단수공천에 '청년 신인' 우대…학폭 이력자는 배제

입력 2023-04-05 21:38   수정 2023-04-05 21:39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공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이다.

우대 혜택은 신인만 해당하며,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직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면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탓이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천 과정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당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당내 잡음 최소화를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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