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 일정이 변경돼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이 외도하는 아내를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방의 유명한 빵집에서 빵도 사 왔다는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는 A씨의 이런 사연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됐다. A씨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그것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몰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제가 출장을 다녀온 날, 먼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서 원래는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며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빵도 샀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저희 집 현관에는 제 것이 아닌, 다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저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다.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A씨의 아내는 상간남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A씨는 "아내는 처음에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며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기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우선 A씨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아내가 양육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많은 분께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양육자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유책배우자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A씨의 바람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 아내의 이혼 청구는 '유책주의'에 따라 기각될 수 있다. 양육권은 법원의 조사에 따라 결정된다. 또 A씨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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