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한 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없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A씨 등이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온유파트너스와 A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공사용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관련 첫 재판인 점,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업체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 등에서 관련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14건은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책임자로 지목됐다. 한 대형 로펌 노동사건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사고가 또 생기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담을 안은 채 경영을 해야 한다”며 “최소 집행유예라는 선례가 향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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