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리고도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 기소유예

입력 2023-04-07 11:28   수정 2023-04-07 11:29


전북 정읍에서 치료비 부담에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 식당에 넘긴 60대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복순이' 견주 A씨(64)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노령 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복순이는 과거 뇌졸중으로 쓰러진 A씨 남편 B씨의 생명을 구해 마을 내 '마스코트'로 불렸던 반려견이다.

그랬던 복순이는 지난해 8월 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 3차례나 찔리는 등 학대를 당했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으며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견주 A씨는 다친 복순이를 보신탕집 주인 C씨의 식당에 공짜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C씨는 다친 복순이를 인수해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복순이를 다치게 한 B씨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후 복순이 사체를 찾아 장례를 대신 치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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