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아파트처럼 DSR 산정

입력 2023-04-07 13:54   수정 2023-04-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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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는 대폭 늘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에 비해 작고 저렴한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현행 DSR 부채산정방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있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현재 은행권에선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구입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만기를 30년까지 끌 수 있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크게 산정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피스텔 주담대의 실제 상환 행태를 보면 분할상환 비중이 31.5%에, 분할 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는 18년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선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선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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