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후손이 없어 무적으로 남아있던 황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등을 마친 뒤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유해 봉환식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를 헌정한다고 7일 밝혔다. 황 지사는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에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해 공식 국적을 갖지 못했지만,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되면서 한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 서류가 생기게 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윤동주 시인 등 무적의 독립유공자 167명을 시작으로 지난 2월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진행했다.
황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도산 안창호가 조직한 공립협회에서 활동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런던위원부 위원 등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1923년 4월 미국 뉴욕에서 타계했다.
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