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의심 54건…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착수

입력 2023-04-09 11:09   수정 2023-04-09 11:10


정부가 월례비 근절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74곳(83%)이 점검을 마쳤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작업 거부 등이 적발된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아 면허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이 이어지면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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