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소재 모 병원 여성 간호조무사 A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만8244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인천 중구 모 병원에서 동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28정을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3월18~19일에는 환자와 동료 간호조무사 개인정보까지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발급받아 불면증 약 127정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의사 서명까지 위조해 처방전을 발급한 뒤 약을 구입했다.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10일부터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기존 처방한 약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이 해결되지 않자 타인의 명의로 약을 더 처방받아 복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위조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약물에 대한 의존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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