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강남 납치살인' 배후 구속영장…"범행자금 7000만원 지급"

입력 2023-04-09 15:13   수정 2023-04-09 15:43


경찰은 9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수사 브리핑을 열고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에 이어 그의 부인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황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씨?유씨 부부가 사건 피의자 중 하나인 이경우(36)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후 이경우에게 2020년 9월께 범행자금 명목으로 착수금 2000만원을 비롯해 총 7000만원 지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경우는 7000만원 중 사건의 또다른 피의자인 황대한(36)에게 약 13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경찰은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 3인조인 이경우·황대한·연지호(30)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도 있다. 실제 범행은 황대한과 연지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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