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버스기사, 승객에 "택시 타라" 폭언까지…"징계 정당"

입력 2023-04-09 17:20   수정 2023-04-09 17:45


난폭운전과 폭언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도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기사에 대한 회사의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소속 운전기사 B씨에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사유로 정직 5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사측은 B씨가 70대 승객이 의자에 앉기 전에 급출발해 치료비 400만원 상당의 무릎 부상을 유발했고, 서행운전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택시를 타고 다녀라"는 폭언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6개월간 9차례 민원이 제기된 점도 징계 근거로 제시했다.

B씨는 징계에 불복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선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징계를 인정받았다.

그러자 사측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교통사고 추산금 400만원 이상 징계 기준은 정직 40일"이라면서 "사측은 소속 기사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징계 내용을 설명했고, 근로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9회의 민원을 받았고, 징계 기준만으로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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