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9일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곳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법 96조에 따르면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노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부는 당초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18곳에 지난 2월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부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고용부는 시정기간을 둬 이달 4일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52개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은 8곳에 그친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37곳이나 됐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 95.3%는 회계자료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40.3%만 제출했다.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나머지 7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니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셋째 주부터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 침해 행위”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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