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 60대 만취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3-04-10 17:39   수정 2023-04-10 17:40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9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6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검사는 그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에 길을 걷던 9세 배승아 양이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서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 양과 같은 나이었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이후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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