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벌금' 음주운전 판결…대법 "200만원 깎아라"

입력 2023-04-11 15:46   수정 2023-04-11 15:53


음주 운전자에게 법정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이번 선고를 내렸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부천역 인근 도로 약 1㎞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상태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액 상한(1000만원)을 초과한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하고 A씨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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