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 기준가액(국내 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마약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초·중·고등학교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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