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시행령’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전공·부전공보다 학점 부담이 적은 소단위 전공을 도입한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을 이수해 전공 외 새 학문을 추가로 수료할 수 있는 제도다. 학점 등 구체적인 수료 기준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은 이수 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부터 바로 개설할 수 있지만, 봄학기가 이미 시작돼 실질적으로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도입하는 학교가 생겨날 전망이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입학정원 확대 기간도 늘린다.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으로 대학가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는데, 이 비율 확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한다. 학사편입학이란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학 3학년에 정원 외 편입학하는 제도다. 작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입학정원은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1만195명)의 30%인 3058명이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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