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언쟁하다 소주병으로 내려친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A씨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하자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에 흉터가 생겨 추후 후유 장애가 예상된다"며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우발적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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