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세제 혜택 확대"

입력 2023-04-11 10:20   수정 2023-04-11 10:22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모펀드) 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의 결성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이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해 펀드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소규모 민간 모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조합 결성 최소 규모(1000억원)도 규정한다. 다만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최대 40% 상향 조정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 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LP)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민간 모펀드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모펀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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