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부가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약 20~30%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따지면 세종시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인천(-24.04%) 대구(-22.06%) 경기(-22.25%) 대전(-21.54%)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하락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조정폭도 20~30%대에 달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0% 낮아졌다.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0%) 등도 두 자릿수 조정을 받았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8억원으로 내려가며 125만2000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403만4000원에서 280만2000원으로 120만원 이상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와 복지 혜택, 국민주택채권 부담 등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같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하고, 부동산 등기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전세가율 계산에 활용하는 공시가격 기준도 150%에서 140%로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상한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원이고, 올해 공시가격 인하율이 6%인 빌라를 가정해보면 전세 보증 한도는 1억4000만원에서 5월 이후 1억1844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가 많아 최근 현장에서는 보험 한도에 맞춰 만원 단위까지 전세 보증금을 받는 사례도 생겨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달 예정 물량의 일부가 4월로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1만7832가구)와 인천(3541가구), 서울(3283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서울은 모처럼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공급에 나선다.
실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도 있다. 추첨제에 따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와 1인 가구,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데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젊은 층의 청약 도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