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사회적기업 지원에 쓰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정부 조달액의 10%를 몰아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에 이어 당의 지지기반인 시민단체에 대한 간접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 역시 이들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민주당계 의원과 8명의 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도가 30%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연간 기부액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시도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공급망기본법을 볼모로 강행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3만5000여곳에 7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구매의 최대 10%를 할당하고,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해 경쟁을 제거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최대 7조원 가량의 매출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돌아간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 300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 가운데 일부가 지역 내 사회적기업 지원에 돌아간다. 기부액의 30%에 달하는 답례품 매출도 사회적기업이 일부 가져가게 된다.
민주당은 이들 법 개정을 통해 시장 논리만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선 진보 성향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운동권 지대추구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해 세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란 분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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