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의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관 운영은 양대 노총 등 노동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전국 102개 복지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54개(52.9%)에서 복지관 운영지침 위반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복지관 건축비의 50%를 지원했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가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 중 34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이 중 27곳(한국노총 17곳·민주노총 3곳·기타 7곳)에서는 입주가 제한되는 양대 노총의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다.
운용 지침에 따르면 양대 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 대표기구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16곳(한국노총 9곳·민주노총 2곳·기타 5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위반했다. 지침에는 사무실이 복지관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16곳은 이보다 넓은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10곳(한국노총 8곳·기타 2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복지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 30곳 중에서는 20곳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산별 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곳(한국노총 8곳·민주노총 5곳·기타 2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한국노총 8곳·민주노총 4곳·기타 3곳)이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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