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기계설비관리자 안 둬도 과태료 유예된다

입력 2023-04-12 17:22   수정 2023-04-12 17:26

경기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교육청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의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된다. 경기도 관내 학교 중 1200여 교가 대상이다. 오는 17일까지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대상 학교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인력 부족, 소요예산 부재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이후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 31개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유예 협조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대응 방안 협의회 운영 △국토교통부·교육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협의 △기계설비법 관련 유형별 위탁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등 과태료 부과 유예를 위해 노력했다.

교육청은 과태료 유예기간에도 대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적극참여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유지관리관리자의 상주근무 및 중복선임 완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세분화 △유형별 대가 산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헌주 시설과장은 “대상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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