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전락하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간호법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현재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까지 넓힌 게 골자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없이 단독으로 근무할 수 없다”며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간호조무사는 자격 기준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반발도 컸다. 간호특성화고만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지만 전문대 이상을 나올 경우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당정의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건은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밖에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도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표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의사협회 달래기’도 시급한 문제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다. 당정이 ‘당근’을 제시한 만큼 의사단체도 정부 정책에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여당 입장에선 의사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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