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과징금 1조원 확정…사상 최대 규모

입력 2023-04-13 11:51   수정 2023-04-13 13:06


글로벌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특허갑질'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분에 대해 산정된 과징금(1조311억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퀄컴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