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종 근로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벌어지던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줄 잇는 소송에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거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발자 등 S사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현재 협력업체에서 받는 임금 간 차액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기업 대부분이 현대차처럼 도급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전산 시스템이나 ERP, HR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다. 삼성SDS, LG CNS, SK㈜ 등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통해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SW 프리랜서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6%가 1차 이하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다. 한 IT개발업체 관계자는 “웬만한 대기업은 전산 시스템을 외주화해 운영 중”이라며 “이번 소송이 IT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엔 포스코에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59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포스코 하도급 근로자 2만여 명이 똑같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지회에 가입된 포스코 하도급 근로자 1만8000여 명이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모든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에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등도 불법파견 소송에 휘말려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원청의 패소 사례가 추가될수록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수록 그동안 관련 분쟁이 없던 업종에서도 불법파견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김진성/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IT업종까지 번지는 불법파견 소송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생산관리프로그램(MES)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S사 소속 근로자 39명이 최근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1차 변론기일에서 현대차 측과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개발자 등 S사 근로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현대차 정규직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 현재 협력업체에서 받는 임금 간 차액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기업 대부분이 현대차처럼 도급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전산 시스템이나 ERP, HR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다. 삼성SDS, LG CNS, SK㈜ 등 시스템통합(SI) 계열사를 통해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의 불법파견 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SW 프리랜서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6%가 1차 이하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다. 한 IT개발업체 관계자는 “웬만한 대기업은 전산 시스템을 외주화해 운영 중”이라며 “이번 소송이 IT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파견 소송전선 대폭 넓어지나
불법파견 분쟁 전선이 더 넓어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추가 소송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이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 수납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양모씨 등 근로자 1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청구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7월엔 포스코에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59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포스코 하도급 근로자 2만여 명이 똑같은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지회에 가입된 포스코 하도급 근로자 1만8000여 명이 불법파견 추가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모든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에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한국GM 등도 불법파견 소송에 휘말려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원청의 패소 사례가 추가될수록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수록 그동안 관련 분쟁이 없던 업종에서도 불법파견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김진성/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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