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어린 아들을 고시원에 상습 방치한 중국인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중국 국적의 부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7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로 어지러운 고시원 방에 아들을 혼자 둔 채 수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족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아동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아동을 구조해 임시보호센터에 맡긴 뒤 부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