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받았다 뺏긴' 영덕군, 1심서 패소

입력 2023-04-14 15:04   수정 2024-10-05 19:13



경북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회수한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금 409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정부 기조에도 영덕군은 웃지 못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영덕군이 산자부를 상대로 제기한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덕군은 2014~2015년 정부로부터 380억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을 받아 영덕읍 일대에 천지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으로 인해 2021년 3월 원전 건설 사업이 철회됐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가산금 380억원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으로 지원한 일회적, 불가역적 지원 가산금 회수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군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지역이 원전 예정구역에 묶이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가산금은 원전 건설을 위해 지급한 것이며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가산금 지급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영덕군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제외됐으므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영덕군의 패소로 정권 교체 후 이어진 원전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지난 11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바 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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