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대구경북 일원에서 펼쳐질 신공항 관련 토목 건설 사업이 60조~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이튿날인 14일 오전 대구 동성로를 찾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이 통과 안됐다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는 군공항 건설에 참여할 SPC(특수목적법인)의 구성 자체가 안된다”며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이 되면서 SPC구성이 용이하게 됐다”고 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TK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건설에 대한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지원, 신공항 연결 교통망, 신공항 주변 산단과 에어시티 조성, 종전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및 6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데 이어 13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대구경북 일원에 LH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토목 건설사들의 일감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홍 시장은 “당초 신공항(군공항)건설을 감안해 제2국가산단의 시행자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할 생각이었는데 특별법 통과로 LH가 제2국가산단은 물론 군공항사업에도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며 특별법 통과로 신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특히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관련해 “지역 건설사들이 중앙 건설사의 하청형태로 들어가서 부스러기 사업을 따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역 건설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틀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도 몸집과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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