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간 단 2일만 정상수업 받았다

입력 2023-04-14 14:43   수정 2023-04-14 15:03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학폭으로 인해 얼마나 막대한 정신적 고통 속에 놓여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 학교 수업은 2018년 7월 10일과 같은 해 10월 26일로 단 2일뿐이었다.

학교에 아예 나오지도 못한 날이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특히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여의 긴 세월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 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 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 변호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 아들과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대에 진학한 정 변호사 아들은 현재 공군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 피해 학생은 지난 2020년 2월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이듬해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비슷한 언어폭력을 당한 또 다른 피해 학생 또한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학교를 떠나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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