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 아파트 팔아 5억 빼돌린 조카…성견후견인 지위 이용

입력 2023-04-14 20:21   수정 2023-04-14 20:27


숙부의 파트를 팔아 5억8000만원을 빼돌린 조카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팔아 약 5억8000만원을 횡령한 50대 조카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숙부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얻은 뒤 2020년 숙부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팔았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매각 대금 약 5억8000만원이 숙부의 명의로 입금되자, A씨는 전액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A씨의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피해자를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했다.

한편,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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