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3-04-14 23:05   수정 2023-04-14 23:06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0월에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으며, 김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던 지난달에도 정씨에게서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의 특혜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하라고 압박해 어쩔 수 없이 3단계 상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77억원은 동업 지분 대신 받은 것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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