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이다.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혹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는 광진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보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감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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