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출국했던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고려 사항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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