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하태경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살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름·얼굴·나이 등을 완전히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CCTV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피해자 배승아(9) 양의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작성을 요청했고, 하루 만에 15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차량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윤 의원은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스쿨존 뿐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만큼 음주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 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 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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