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인 만큼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소가, 즉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금액은 크지 않다.
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모친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받았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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