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일부 상속 항목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놓고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비상장사여서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은 2018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다. 그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을 비롯한 LG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올해 말 납부가 완료된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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