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슬기로운 상속 준비'

입력 2023-04-16 18:14   수정 2023-04-17 00:27

준비 없이 상속을 받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첫째,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모두를 합산해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건마다 부과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단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1차 상속세뿐 아니라 2차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자녀에게 2차 상속될 경우 공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셋째,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때 유용한 금융상품이 종신보험이다. 사망 시점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않는 시점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김병승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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