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7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남방큰돌고래 수십마리가 무리 지어 사냥하거나 헤엄치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이들 중 수면 위로 떠 오른 한 마리는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뭉툭한 주둥이는 잘린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까지 선명했다고 한다.
해당 돌고래의 주둥이와 지느러미 등은 제주 바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날카로운 금속성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관광업이 활성화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선박 투어' 등이 활성화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 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잘못 접근하면 이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다, 이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빼앗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돌고래를 관람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되며,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한편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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