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첫 재판…해임 여경만 "혐의 인정"

입력 2023-04-17 16:34   수정 2023-04-17 16:35


2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에 따르면 첫 재판에서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49·남)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또한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C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후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B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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