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보낼게요"…음식값 54차례 '먹튀' 30대 女의 최후

입력 2023-04-17 17:07   수정 2023-04-17 17:26


최근 들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먹튀' 당한 사연을 호소하는 '배달 먹튀' 사이트에 따르면, 얼마 전 자영업자 A씨는 "(한 대학에서) 배달 주문을 했는데 돈이 부족한 카드로 승인이 안 되자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후 잠적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 B씨도 "배민(배달의 민족 앱)으로 소액 주문 후 전화가 와서는 추가로 더 주문한다고 음식을 더 추가한 뒤 돈은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하더니, 음식을 받고도 (결국 돈을) 이체하지 않았다"며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잠적했다. 추가로 더 주문 고객이고 소액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상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먹튀'에 실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50여 차례 넘게 음식값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 앱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에 음식점들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고 한다. 그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본인이)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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