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사노위는 노정 대화를 이끄는 핵심 기구로 옛 노사정위원회가 모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탄력 근로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노사위원 독점추천권을 개선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사노위법에 담긴 근로자 위원 임명 조건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두고 있지만 근로자 위원의 조건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나 ‘그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위원 자리를 독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면서 "양대 노총이 수많은 정부 위원회 근로자 위원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양대 노총이 독점하던 근로자 위원 자리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여성·비정규직 노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MZ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등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자격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정부위원회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난주 이 법안의 초안을 받아 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특정 법안의 초안을 받아 간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사노위 추천권과 관련된 법안은 선례가 많지 않아 그 점이 주목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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