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2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박모씨(31)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현장에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박씨는 일명 ‘인천 건축왕’ 남모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남씨는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21년 9000만원에 재계약했다.
이후 집주인 남씨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작년 3월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린 탓에 ‘8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박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남씨는 작년 미추홀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올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는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20대와 30대 피해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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