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굶겨죽인 20대 친모…법정서 "사망 예견 못해"

입력 2023-04-18 11:55   수정 2023-04-18 13:21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 측은 "법리적으로 유기·방임죄와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PC방에 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거나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이는 국민 의무가 아니라 복지혜택이므로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기요금은 못 내면서 PC방을 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며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 사망을) 예견 못 할 정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이가 잠든 시간에 PC방에 간 것과 예방접종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사망 예견 또는 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군(2)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망할 당시 B군은 탈수와 영양결핍 증상을 보였다.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약 544시간가량 혼자 방치된 셈이다. B군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에도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있었으며, 친모가 새해 첫날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집에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은 또래보다 성장이 느렸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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