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상습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이성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호수를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거나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여성 3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대상을 찾아 범행했고, 임의로 눌린 도어록 비밀번호가 실제 비밀번호와 맞아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들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접근금지를 발부받아 지난 3월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나 또 다른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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